갑질.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내일(19일) 개최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대학교가 19일 오후 2시 H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12월 H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자료가 회의 전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유보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18일 'H교수가 파면돼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담은 문서를 제주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국가공무원인 A교수가 업무 중 수년에 걸쳐 하위직 직원들을 겁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범죄임은 물론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사유가 된다"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 눕히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이 있었는데 이는 병원 직원, 의료진에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환자보호의무위반, 직무이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H교수는 동영상으로 증거가 있고 수시로 폭행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은 것이다.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병원 경영진이 H교수에게 사과를 요청.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도 했다.

또한 "병원 내 갑질 설문조사가 이뤄진 후 H교수는 설문지를 갖고 다니며 누가 썼는지 째려보고 추궁하고 주동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다"면서 "H교수는 지난 5년 동안 과잉처방을 지속적으로 내 부정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작업치료사를 고발한 것은 본인의 중죄를 거꾸로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H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폭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의사는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H교수에게 파면처분이 내려져 범죄에는 그만큼의 댓가가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직장 내 폭력과 갑질이 아닌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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