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갈등관리 종합계획 추진…민·관 합동 시스템 구축

제주도는 다양한 공공갈등에 대응하고자 '2019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갈등관리 기반 구축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 2대 추진전략과 7개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갈등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갈등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갈등전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갈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갈등 사안별 소위원회 운영, 갈등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조사, 사전 갈등영향분석 대상 결정, 갈등경보 대상사업 결정, 공공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중점관리 갈등사업들을 선정 '갈등 현안 조정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갈등상황 조기 대응을 위한 '갈등경보제'도 운영한다.

하지만 도청 앞 천막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그간 제주도가 보여온 갈등 해결 역량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공공정책 입안시부터 갈등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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