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016년 이후 급수량 부적정 산정 등 인정
상하수도본부 기관경고-공무원 5명 훈계 '솜방망이'

신화월드 워터파크.

민선6·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신화월드 오수역류와 관련 '전임 도정 책임 전가'와 관련, 현 도정도 책임이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처리와 관련하여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과 변경의 적정성,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가 불거지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철저한 원인규명 및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청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임을 피력한 바 있다.

단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2014년 5월 하수량 대폭 조정 행위에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우선 문제가 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관련해 2016년 이후 종전 협의 건축물을 제외한 추가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관광숙박시설 급수원 단위인 '240ℓ/인·일'을 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따른 '계획급수량'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내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도 관광숙박객 원단위 적용시보다 과소하게 협의·처리됐으며, 2017년 승인한 계획급수량에도 이미 공정율 대비 계획급수량을 실제 일평균 용수 사용량이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원단위 산정과 관련해서도 2016년 오수원 단위 변경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은 '관광숙박 오수원단위(244ℓ/인·일)를 계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계획오수량 초과 결과를 초래했다.

상수사용량 및 하수배출량 확인·관리와 관련해서는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통해 변경승인 처리를 했음에도, 실제 공정율(2018년 9월 64.15%) 대비 상수 사용량은 141%, 하수발생량 152%로 협의내용 위반이 필연적임을 지적했다.

워터파크와 관려해서는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시 방류 오수량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개발사업자가 요청한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그대로 인정해 처리했으며, 적정 수준 배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수 월류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결론내렸다.

중수도 설치와 관련해서도 2018년 상반기 현황점검 결과 4개 중 3개 시설이 의무사용량 절반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 이후에도 지도점검 하는 등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하수관거 공사 허가의 부적정과 대정하수처리 장 시설 계획·관리 부적정,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공급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위는 관리감독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했지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자 등 5명에 대해서는 훈계 요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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