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서

제주시가 화학비료, 농약 사용 등으로 산성화된 농지를 건강한 농지로 바꾸기 위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

제주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공급할 토양개량제에 대한 사업신청을 오는 5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살포 농지와 토양개량제의 종류(석회고토, 패화석, 규산질)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공급시기는 지역을 나누어 3년 주기로 공급되는데 2020년에는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2021년은 한림읍, 우도면, 동지역, 2022년은 구좌읍 지역에 공급된다.

토양개량제 구입비용은 전액 행정에서 부담하며, 공급년도에 농협을 통해 사업신청 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사업예산 8억원을 투입해 구좌읍에 토양개량제 5,565톤을 공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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