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법 행정소송 제기…제주도 강력대응 표명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만료(3월 4일)가 다가오는 가운데 녹지그룹이 조건부 허가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중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송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12월5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발표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정했다.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이를 위반할 시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시사한 바 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진료를 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내·외국인 불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가 부여돼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 상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신설하는 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외국인의료기관 의료행위 제한(명문화 및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담긴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그간 도내·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서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을 밝힐 예정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측도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 대상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문제에 대비하고 위한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개원 허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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