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한,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여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가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라며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의 발언은 그 대부분이 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발언을 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약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선거일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닌데다가 전체 선거인의 수에 비춰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가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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