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경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배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5시 20분께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투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이후 토론회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해 자해하는 등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당초 범행 계획 당시에는 계란을 하나 던지고 나머지 계란 하나는 원 후보의 얼굴에 문지를 계획이었지만 범행 당시 너무 흥분한데다 주위에 말리는 사람들로 인해 원 후보의 얼굴을 실제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공범과 모의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1심 선고 이후 김 씨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예상대로 판결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 그래도 앞으로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평화적으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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