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 김경배 난산리 주민 판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판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원 지사의 55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오전 10시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관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용창 조합장의 선고 공판과 난산리 주민인 김경배씨의 재판도 진행돼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여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선 오전 10시에는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관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양용창 조합장은 지난해 6월 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관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양 조합장은 10월 15일 법원이 직권보석을 결정해 풀려났다.

양 조합장은 이틀뒤인 17일에 사무실로 복귀했고, 사퇴추진 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조합장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난산리 주민인 김경배씨의 판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산읍 난산리 주민인 김경배씨는 지난해 5월14일 제주시벤처마루에서 진행된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단상에 있던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가 맡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