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민간기업 정기채용 지원사업 및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돼있으며,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한 기관(단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로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 통합정기채용을 지원,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816개 기업에서 2669명을 채용을 도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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