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교육의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지역의 취업률 향상과 살아있는 직업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재 학교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될 전망이다.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대익 의원에 따르면 학교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해 만든 협동조합의 개념을 학교에 가져온 것으로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오의원은 "현재 도내 특성화고의 경우 취업률이 낮고 대학 진학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학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학교 협동조합은 단순 직업 체험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돼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이 법제화된 이후에도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경제단체와도 연계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