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해양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타지역 어선들의 제주해역 금지구역 불법조업, 스킨스쿠버.민간잠수부 등의 수산물 불법채취,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사범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해양경찰청장 주관으로 제주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국민과의 현장 소통간담회시 선주.해녀 등 해양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중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즉각 실시된다.

그 동안 제주해양경찰청은 타지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스킨스쿠버 등의 수산물 불법채취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활동을 벌여 왔으나 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회에 불법조업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조업 사범들을 검거 시에는 엄정대응하기 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 금지구역 위반 불법조업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헬리콥터를 동원해 사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어선 등을 발견했을 시 경비함정 등과 연계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불법어획물.어구 등에 대해서도 몰수하는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다.

스킨스쿠버.민간잠수부 등의 수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선량한 해녀들과 어촌계 소유 마을 공동어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단속에 앞서 각 어촌계 와 해녀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피해사례와 불법조업 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폐그물.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해 보다 깨끗한 제주바다를 위해 노력하고 해양사고에 대비해 해양레저사업자들과도 민.관 구조협업을 강화해 유사시 신속한 구조대응 공조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이번 국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처럼 최일선 해양종사자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청취하고 반드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보다 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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