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018년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11건·신분상 7명 조치 요구

제주세계유산본부가 환해장성 등 제주의 역사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 시정·주의·권고 등 총 11건(시정4,주의4,권고1 통보2) 의 행정상 조치와 주의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도지사 등에게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세계유산본부는 환해장성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서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제시된 14건(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8개소)의 환해장성 및 봉수가 도문화재나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사유지에 방치, 훼손되고 있어 지정이 시급한데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비지정 문화재인 환해장성과 봉수의 원형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잣성 유적 실태조사 과정 중 동부지역의 잣성의 10%수준만 토지 이용실태가 조사가 이뤄졌고, 용역 수행 자문위원회 구성과 설명회도 부실하게 운영했다.

도 감사위 결과에 따르면 도내 동부지역 중산간 지대에 남아있는 잣성과 관련 '제주 목마관련 잣성유적 실태 용역과 관련 전체 토지 169.9km의 10%에 해당하는 14.9km만 토지 이용실태 조사하고나머지 155km대해서는 토지 이용실태 및 소유자 현황조사등을 실시 하지 않은 채 용역을 완료했다.

또 용역 자문위원회 구성도 전문가 5인이상 구성해야고 설명회 또한 2회이상 개최한 후 제시된 의견은 지역주민. 관계부서, 자문위원과 협의해 용역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데 용역과 관련된 관계인 대상으로 진행하고 용역을 마무리 했다.

이에 도 감사위는 이는 제주 목마관련 잣성 유적 실태조사 용역이 부실해 문화재 지정 등 잣성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 돌봄 위탁사업은 도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계약을 먼저 체결, 다른 문화재 돌봄사업비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교부받은 사업비를 다시 다른 문화재 돌봄 사업 경비로 충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세계유산본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역사·자연문화재 지정·관리 및 잣성유적 실태조사 용역 등 주요 업무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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