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제주구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제주구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치탄압 피해자 이석기 의원은 3.1절 100주년에 사면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구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이석기 의원의 강연에 내란 선동이라는 죄를 씌워 이 의원에게 9년형을 선고했다"며 "박근혜는 국민 촛불로 탄핵이 돼 감옥에 갔고 양승태는 사법농단으로 구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석기 의원은 차가운 독방에 수감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즉각 사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명위원회는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진정한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사법농단.헌법유린의 피해자 이 전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며 "이석기 의원과 양심수들이 전원 사면 석방되는 3.1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