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자격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취배수관 개선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을 우선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추가수요 어가 등을 포함해 10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43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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