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60㎡→200㎡ 이하…주택 도유지 점유 제한적 매각 가능

제주도는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주택의 경우 불가피하게 도유지를 점유하는 경우 제한적 매각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2012년 이전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또한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대지의 취소 분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지와 건폐율이 미달할때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매각도 가능해진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가격기준은 예정가격(3000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3000만원 이하)이 적용되며, 면적 기준도 6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된다.

단 '행정목적의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전과 동일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 제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다수 해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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