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5개 행정처분 무효 판결…토지반환소송 불가피

토지반환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 대법원이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며 거센 후폭풍을 피할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예래휴양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예래휴양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던 상황.

이에 제주도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기각되면서 사실상 예래휴양단지와 관련한 인허가 모두 무효가 된 상황이다.

사업의 전면백지화는 물론 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반환소송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예래휴양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48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의 65%를 차지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JDC는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나서야 할 상황이지만, 강제수용 후 10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면 재매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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