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 한천 복개구간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피해 현장.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에 피해금의 50%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 한천 복개구간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피해발생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며 3307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는 2009년 태풍 나리(NARI)로 똑같은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주도가 영조물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개구조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유자 등에 대해 침수 위험을 고지하거나 다른 구역으로의 대피를 안내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류지의 경우 일부 공간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 정밀진단까지 진행한 만큼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결국 복개구조물 설치와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제주도가 50%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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