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행정사무조사 첫 업무보고
"예래휴양단지 과오 되풀이"vs"환경부 질의 받아"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차례 사업변경에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30일 4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및 JDC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모두 유원지로 시작했다 십수차례 사업변경이 이뤄진 양의탈의 쓴 늑대"며 "이 과정에서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생략된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원하 환경도시국장은 "지금으로서는 재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법적 판결을 받은 부분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을 통해 건축면적이 3배 이상 늘었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며 "예래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하시다가 법의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계속된 압박에 박 국장은 "이용목적에 관광단지 내 관광사업을 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이중으로 받지 않고 한번 받는 걸로 갈음한다고 법리적인 해석을 받았다"고 답했다.

좌측부터 홍명환, 허창옥, 이상봉 의원.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법적 문제가 없었음을 내비친 격. 이에 대한 의원들의 포화가 계속됐다.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환경부 질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후에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30만㎡ 이상을 추진할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며 "단 주된 목적이 경미한 경우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근거 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복합사업이기에 환경영향을 다시 받아야 하고 법무법인에 의뢰했을때도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법제처 심의는 받았느냐"고 추궁했다.

박 국장은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 법제처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경상남도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재협의를 받은 선례가 있다. 한진 지하수 취수량은 법제처 의견을 받고 반려를 시키며, 도의회에서 행감, 특별업무보고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법제처에 유권해석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허 의원은 "15차례나 대규모 사업변경에 부서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터진 부분을 바로잡자고 하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 기간내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분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시사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이상봉 위원장(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행감당시 전 환경국장이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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