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이용편의·회전율 도모 측면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청사 부설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과 공휴일은 무료개방이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이 부과되며, 1일 최대 1만2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종전까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 도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면제돼왔다.

지난해 일반차량 27만1244대 등 45만122대가 주차해 6450만3000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된 바 있다. 전체 차량의 39%가 면제·감면된 셈이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1식간 면제 후 이후 시간은 50% 감면으로 운영된다.

이와함께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차량도 주차요금의 50% 감면적용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직원차량 통제까지도 하면서 도민들이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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