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9일 발표…사업기간 6개월 단축 기대
954억원 외 추가 국비확보 관건…중앙절충 시험대

심화되는 제주 하수처리난 해결을 위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확정되며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23개 사업(24조1000억규모)을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신항만과 도두처리장 현대화 사업 가운데 도두처리장이 예타 면제로 선정됐다.

당초 올해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이 이뤄질 예정이었음을 감안할때 공사기간에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두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의 도두처리장을 2025년까지 1일 13만t에서 22만t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게 된다.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 방식으로 추진되며, 철거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무 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관건은 확보된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t/일) 부분에 대한 954억원 이외의 추가적인 국비 확보.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구속력은 없으나 4000억원 상당의 국비지원을 전액 또는 상당부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추가 국비확보 부분은 앞으로의 절충이 관건인 상황.

강창석 상하수도 본부장은 "예타 면제가 전국적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국비 문제는 환경부에서 2차적으로 통보가 올 것이고, 그 때 확정지을 각오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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