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내달 14일 1심 선고 예정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하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검찰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원 지사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은 이미 알려진 도정의 홍보정책에 불과하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여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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