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63명·6억4100만원…전체의 62.6% 차지

제주 부동산 침체의 늪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임금체불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을 악화시키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불임금은 119억원. 이중 66억원은 이미 해결됐으며, 43억원은 사법처리 중이다.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0억 2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1600만원보다 374% 껑충 뛰었다.

체불임금 가운데는 건설업이 24사업장(63명)·6억4100만원으로 6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사업장(27명)·1억5500만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4사업장(7명)·4200만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5사업장(9명)·6100만원 순이다. 기타도 7사업장(29명)·1억200만원이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급증한데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 전반의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체불사업장들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저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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