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취 차량 식당 돌진…50대男 행인 숨져
한달간 도내 음주단속 159건…음주사고도 18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한달이 지난 현재 제주도내 음주운전 사고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한달간(2018년 12월 18일~2019년 1월 16일)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사상자 발생)는 총 18건으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26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16일) 총 26건이 발생해 사망 0명, 부상자 43명에 비해 30.8% 감소한 수치다.

수치상으로는 사망자가 1명 늘고, 부상자는 17명 감소했다.

음주단속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70건, 면허취소 85건, 측정거부 4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가칭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 분위기 차단을 위해 주.야 불문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칭한다.

한편,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김모씨(52.女)가 운전하던 SUV 렌터카가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가던 정모씨(55.男)가 차에 치여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김씨를 입건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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