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이상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금지, 3월말까지 현장계도 기간 운영

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비닐봉투(속비닐)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1만8천여개소)을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