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대표발의…4.3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강성민 의원.

법원이 어제(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수형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8일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학, 김황국, 강충룡, 고은실, 이경용, 오대익, 정민구, 송영훈, 문종태, 강철남, 현길호,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모든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철저한 진상조사 ▲국회의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공소기각은 소송에 참여한 열여덟분의 명예회복에 그치며 안된다"며 "동일한 이유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만에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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