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신청기간 : 2019. 1. 8. ~ 1.25.

❍ 신청대상 :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장소 : (동지역) 제주시청 농정과, (읍면지역)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제외

- 최근 2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서비스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자

- 농어촌민박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

❍ 문의사항 : 제주시 농정과(☎72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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