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119센터(센터장 이종식)는 17일 세화요양원을 대상으로 소방대 진입창 라벨을 부착했다.

진입창이란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소방관이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말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창 표시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구좌119센터는 세화요양원으로 시범설치대상으로 하여 진입창 표시를 부착했고, 앞으로도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대책 수립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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