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 58명 무더기 시정조치…3회 이상 1명 과태료

제주도내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허투로 했다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17일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2018년도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 59명에 대한 처분(과태료 1명, 경고 및 시정 58명)을 내렸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은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도지사와 도의원, 일정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고내역은 신고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자동차, 선박, 1000만원 이상 현금,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보석류,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등 재산 변동사항 일체다.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 2차 경고, 3차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 결과 6급 공무원 1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도 공직자 윤리위 출석 요구와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심사를 토해 불성실한 의무자에게 무관용원칙을 적용·처분하고,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재산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요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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