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4)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의원 후보로 등록했다.

김씨는 어버이날인 5월 8일 10시 55분께 제주시 모 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해 사무장인 진모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김씨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