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자연녹지지역 3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석재가공업체 대표 등 4명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지역 3곳에서 무허가로 매장된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석재가공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2월 말경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후 내사를 착수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6군데의 현장 확인 및 무허가 개발행위 업체인 제주시 대정읍에 있는 모 석재가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까지 피해현장 3곳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약 10m 이상 깊이까지 파헤친 후에 매장된 암석 4만여 톤(25톤 덤프트럭 약 1500대 분량)을 채취하고, 그 곳에 석재를 가공하다가 발생한 슬러지, 폐석 등의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25톤 덤프트럭 약 1000대 분량)을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3곳 중 한곳은 국방부 소유의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였으며, A씨는 해당 부지 임차인과 공모해 국방부 몰래 약 10m 이상 깊이로 땅을 파 1만여 톤 이상의 암석을 채취하고, 그 곳에 폐석과 슬러지 약 1만2000 톤 상당을 매립했다.

나머지 장소는 현재 마늘, 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 수확이 끝난 후에 추가 수사 할 예정이다.

A씨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판석 등의 원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빌레'로 돼 있는 암반지대 농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2015년 7월부터 모 석재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며 그 곳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전량을 불법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암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 확인한 후에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하면서 드러난 자연석 매입 및 폐기물 처리 추적시스템 등과 관련한 행정적인 관리시스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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