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종전 결혼 및 출산 5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지원액 역시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로 최대 80만원(종전 7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종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지원하면,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2년부터 결혼 및 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916가구·19억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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