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표 발의
공청회 통해 전문가 폭넓은 의견 수렴 심사 반영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의 개최가 의무화된다.

강성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이도2동을)은 16일 예·결산 공청회 개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그 주요 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안 제76조의3 신설).

예결위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예·결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성민 의원은 “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민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게 됐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당 개정 규칙안은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을 비롯해 고현수 예결특별위원장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해 마련됐다.

오는 2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 제372회 1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결산 심사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