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어 반대위도 감사청구…서류상 오기 부분 관건
조작 서류 기초 부실검토 무효 주장…관계공무원 고발도

수개월째 계속돼온 함덕 벽돌공장 갈등과 관련 제주시와 반대대책위 모두 감사청구가 이뤄지며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함덕리 공장설립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승인 취소 감사 청구 및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조천읍 함덕리 일원 9422㎡에 들어서는 D업체의 공장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하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주민반발로 수차례의 집회 및 기자회견, 삭발식 등이 이뤄졌으며 참여환경연대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제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사업계획서상 'ton'이 '㎏'으로 잘못 오기된 부분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당초 반대위 역시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도감사위에 별도로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반대위의 주장은 D업체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환경영향성검토요구서'가 위조된 서류이므로, 이에 기초해 심사된 창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것.

설령 '환경영향성검토요구서가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으로 잘못 기재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대기환경 및 폐수배출, 폐기물 처리, 소음 및 진동 등도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도시로 지정된 상황에 벽돌공장은 습지파괴의 원인이 될 것이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계획서 상 업종변경 및 국장 서명 등에서 조작 가능성 및 공무원-업자간 커넥션을 제기하며, 당시 국장 및 공무원, D업체 관계자, 산업관리공단 등에 대한 고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전자결제 상 국장 결제까지 이뤄졌지만 외부 제출되며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던 상황이며, 이에 대해 반대위에 수차례 설명을 한 바 있다"며 "서류상의 오기 부분은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한 상황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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