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청구…업체 및 공무원 고발
위조서류 기초한 심사 무효 주장…공문서 위조의혹 제기

수개월째 주민반발에 부딪힌 함덕벽돌공장과 관련 감사 청구에 이어 감사청구까지 이뤄지는 등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15일 함덕리 공장설립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제주시장이 승인한 D업체의 창업 승인과 관련해 감사위에 사업감사 취소청구를 했다.

조천읍 함덕리 일원 9422㎡에 들어서는 D업체의 공장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하게 된다.

지난해 1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올해 4월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 90% 내외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함덕콘크리트 블록공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콘크리트 블록공장 주위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인데다, 공장과 불과 900m 안에 함덕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산재해 분진 및 소음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그간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삭발식에 이어 최근에는 사업계획서 원재료 사용량 단위 기재 오기, 골재장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성토하며 반발이 거세졌으며 제주참여환경연대도 동참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제주시는 도감사위원회에 반대위가 주장하는 사업계획서 및 환경검토서 상의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며 진화에 나서며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다.

반대위 역시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감사위에 자체적 감사 청구에 이어 이어 D업체 및 관련 공무원 4명(실무자, 담당자, 과장, 국장) 등을 고발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취소청구 제기 이유는 D업체가 창업사업계혹승인신청시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가 위조된 서류이므로, 이에 기초해 심사된 사업계획승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D업체의 환경성검토요구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직인이 찍혀있지만, 해당 센터에서는 관련 처리내용이 없는데다, 제주도 지역 공장설립은 천안이 아닌 여수센터에서 관리해야 한다는게 반대위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성검토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 단위가 '㎏'을 단위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on'을 '㎏'으로 잘못 기재함에 따라 이뤄진 비산먼지 등 대기환경과 폐수배출, 지정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서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재료사용량 오기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며, 생산량이나 물사용량 등 다른 부분이 정상표기돼 사업 승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대대책위는 내일(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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