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촉구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 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주 보건의료조례 16조 1항 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결국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희룡 도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였다. 원희룡 도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는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 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며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며 "즉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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