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6세)에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옛 동거녀인 변모씨의 집에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갔다가 변씨의 딸인 A씨(당시 16세)가 있는 것을 보고 "옛날부터 너한테 호감이 갔다"면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강제 추행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옛 동거녀가 정씨를 제지하면서 최근에 헤어진 피고인과 다시 결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방문에 설치된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정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