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지발휘에 달려…성사되면 향후 소송결과에 큰 영향
해군특위 개최시기 요원…27일 해군·주민 충돌 중재노력 시급

23일 강정주민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결사반대’ 결정으로 제주도의회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 개최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강정주민들이 “제9대 도의회가 지난해 날치기 처리한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취소결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도 23일 제3차 마을 임시총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가능하다면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이번 도의회가 취소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정마을회가 앞으로 도의원들의 의지발휘를 적극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난 7월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도의회에 도민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담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 진정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소송과 맞물려 이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 앞으로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 법적으로 가능
제9대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취소할 수 있을까. 법적으론 문제없다. 도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명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고 규정했다.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이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되지 않는다. 만약 9대 도의회에서 의원 5분의 1이나, 관련 상임위원회, 의장이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의 건’을 발의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할 수 있다.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현재까지 이어진 강정주민들의 힘든 투쟁이 지난 8대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 날치기 통과’에서 비롯된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취소하면 앞으로 진행될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 항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미친다.

제9대 도의회에 지난해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 날치기 처리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의원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개혁적 성향을 지닌 초선의원들이 다수 포진됐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들의 의지발휘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신용인 변호사는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취소하면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도 취소될 수 있다. 앞으로 항소결과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번 제주법원의 판결은 절대보전지역 해제여부를 떠나서 제주사회가 앞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할 수 있는 문제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며 “의회기본권을 지키지 못했고, 주민들의 법률적 보호이익도 무시한 판결이다. 9대 도의회가 의지를 갖고 주민의 편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사 다가오는데 도의회 역할 ‘실종’
강정주민들의 ‘결사반대’ 이후 당장 우려되는 사항은 오는 27일 해군의 공사재개 과정에서 벌어질 지 모를 주민과 해군측의 ‘무력충돌’이다.

강정마을회가 무력충돌까지 대비해 앞으로 대응방향을 모색중인 가운데 도의회가 이를 중재할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도의회 해군특위든, 도와 정책협의회든 도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협상채널을 동원해 자칫 강정에서 벌어질 지 모를 참사를 미리 막아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해군특위 개최시기가 요원하다. 당장 다음주 초 예정된 해군 측의 공사재개에 손을 못써 주민들의 피해만 넋 놓고 바라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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