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11일 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이후 관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쳐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1척, 음주운항으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1척 등 총 2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0분께 낚시어선 A호(9.77t, 성산선적, 승선원 2명)의 선장 H씨(61세, 구좌)가 성산항에서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신고도 하지 않고 출항했다.

이 낚시어선은 오후 8시 50분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서 시도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약 9km 넘어 영업하다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11일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로 음주운항한 연안복합어선 B호(9.77t, 여수선적, 승선원 10명)의 선장 C씨(61세, 여수)를 해사안전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

선장 C씨는 전날 오후 소주 한병을 마신 후 11일 성산항에서 출항해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까지 주취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어선 B호가 낚시어선 영업을 위해 위장 출항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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