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2공항 반대 단식투쟁중인 김경배씨와의 면담과 관련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1일 성명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면담에서 김경배씨가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라고하자, 원 지사가 '불법인거 아시죠?'라고 반문했다"면서 "원지사가 율사 출신답게 모든 기준을 법으로 일관하는 듯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법을 지키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무지몽매한 인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받으며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 앞 길 건너 천막들이 제주도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가"라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법적으로 신고 된 집회를 방해하며, 흉기도 아닌 천막을 강제로 뜯어내야 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세계인권선언문 제20조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지난 1월 7일 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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