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인 고모씨(24세)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7년 3월 16일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물품 카페에 접속한 후 허위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편취했다.

이를 비롯해 고씨는 지난해 6월 12일께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만9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고씨는 제주시내 모 도서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2018년 5월 1일부터 13일까지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30일 11시 48분께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고씨는 술에 취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그곳에서 공사를 하던 피해자 강모씨(71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고씨는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는 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사기 범행 외에도 2018년 5월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무단으로 이탈해 병역법을 위반하고, 같은 달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충격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히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 만 22세로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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