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이다.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입산(육지산 포함)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적발 위반업소(7개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축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대형마트,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 등에 할인판매 행사를 유도해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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