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내 4개 학생보호인력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8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4개 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이다.

도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213명 이외에도 학생보호 및 안전담당 인력으로 2018년 현재 제주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 168명, 시니어클럽(제주시‧서귀포시) 안전지킴이 650명(총1031명)이 단체별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에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지도, 방과후 시간대 학교 순찰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한다.

또 방학중이나 주말‧방과후 시간 등 안전취약시간을 효율적 분배하여 순찰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상호지원 등 학생보호인력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4개 기관의 구체적 협의 사항으로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은 제주자치경찰단의 아동안전지킴이가 담당하고, 2018년 발생하였던 초등생 납치사건과 관련, 주말시간과 방과후시간의 학교순찰은 시니어클럽의 안전지킴이가 담당하게 된다.

교통안전취약지역과 비행우발지역 등은 상호협력하며 정기적으로 순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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