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적극 활용…육상단속 병행

제주도는 '先(선)지도-後(후)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적극 홍보해 자율적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명절 수산문 성수기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타시·도 대형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린고기 및 포획 금지기간 어류 포획·유통·판매 행위 ▲선망·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 이용 불법 포획행위 등이다.

아울러 어린고기와 불법포획유통행위,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육상단속을 병행한다.

적발시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11건(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1, 포획금지체장유통 위반 3, 시도견계 조업금지등 위반 7)을 적발해 전원 형사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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