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단기간(90일 이내) 동안 계절근로자를 4명까지 고용가능하며 지역내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부모 또는 가족형제)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월급여 175만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계절근로자 52명을 26농가에 배치해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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