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전환 가족에게 일방적 통보 강요 ‘부당’
제주도, 채용과정 정당성 확보 위해 조사 ‘필수’

CCTV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보류자'로 분류되며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두고 제주도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가칭)제주도 CCTV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전환보류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관제센터에서 3년 많게는 6년 이상 근무했는데 이번 공무직 전환 대상자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소속 관제원들 중 59세 미만 107명 모두 공무직 전환을 통보했다. 이후 12월 13일 전면 서류 접수 및 면접시험도 진행했다.

이어 24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발표가 미뤄졌고 26일 또 한 번 연기됐다. 그리고 31일 공무원 배우자, 가족을 전원 제외한 99명만 공무직(기간제포함)으로 전환됐다.

4~5급 공무원의 배우자는 완전히 제외되는 등 나머지 21명이 채용이 보류됐다.

이들은 “이번 채용 보류는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급수가 높은 가족에서 하위직으로 1명씩 통보가 이루어졌고, 또한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통해 전달받았다”라며 “우리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무직 전환 시 필요한 면접도 다 보고 채용 신검, 자기소개서도 제출했고, 공무직 전환 시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서약서에도 서명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채용이 보류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당사자에게는 직접 면담이나 전화 통보 등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외 됐다”며 “행정공무원은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공무직 전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전부 50대 이상이라서 실직이 되면 다시 다닐 직장이 없다"라며 "채용을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해고인지 제주도는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제주도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채용보류에 대해 제주도청의 입장은 다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달 면접 심사이후 '공무원 가족들이 대부분 일하고 있다' 이는 부정정탁이 아니냐'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최근 서울 교통공사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사례가 있어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단 공무원 가족은 전환대상에서 보류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전환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히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은 같은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보류 대상자를 포함해 전환자들도 CCTV관제센터 입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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