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47)에 징역 1년, 류모씨(47, 여)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2~3월께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 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3월부터 4개월간 중국인 총 11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6월 제주도 난민 문제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이 제주도 이탈이 제한되자 7월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도를 이탈시키기로 공모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했고,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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