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후 해수부와 합동 특별단속

제주도는 선(先)지도를 통해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후(後)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적극 홍보해 불법어업 예방·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후, 설명절 수산물 성수기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타시·도 대형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치어 포획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등이다.

육상단속에서는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고기와 불법포획 유통행위,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해 불법어업자 전원을 형사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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