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단속...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

최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을 숨지게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간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 운전자 총 8명을 직접 구속해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구속된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전과가 3~10회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제주에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으로서 재범율이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살인행위와 같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영장청구 후 법정에서 이뤄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적극 참여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상습성을 부각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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