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1. 21(월) 18:00까지

❍ 정비대상 지원가구 : 총125가구

❍ 지원기준 : 1가구당 2백만원 (추가비용은 자부담)

❍ 신청자격 :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지원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무연고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지역 가구

- 수질오염ㆍ보건위생ㆍ악취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정비방법 : 수세식양변기 또는 절수형 위생양변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하수관로 연결지역 → 수세식양변기로 설치

- 하수관로 미연결지역 → 절수형 위생양변기로 설치

❍ 신청장소 및 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사업신청서 제출

❍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728-2191~2),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