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올해 한시적 시행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

취득세 50% 감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3억원·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은 주택취득일가지 주택소유사실이 없으며 주택취득 직적연도 신혼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 40㎡ 이하)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추가됏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며, 청년 창업후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4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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